안녕하세요.. 바른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의 홈택스상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계속 수임납세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홈택스상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만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음의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
1. 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처리
* 순서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나의 세무대리
정보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 신청하기 클릭
2. 개인 : 다음 가, 나 방법 모두 가능함
가 : 개인납세자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처리
나 : 서면신청 >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하여 직원이
위임여부 확인하여 동의처리
- 납세자 직접 방문신청시 : 이용신청서와 신분증
- 대리권을 수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방문신청시 : 이용신청서와 방문자의 신분증
- 수임세무대리인이 방문신청시 : 이용신청서, 인감증명서와 방문자의 신분증
* 신고대리의 경우 위 가, 나 방법 외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시 홈택스 가입용
으로 제공한 PIN번호 사용도 가능합니다..
>> 가급적이면 국세청 홈택스상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처리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