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28일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명 '차명계좌금지법')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오니 아래 첨부화일 참고하시어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차명거래 금지법과 관련해서
국세청 & 법원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싱피싱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상 관련사이트로 만들어 놓고 사용계좌를 하나로 모으시라고 안해하는 형식인듯 합니다..
이와 관련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차명계좌금지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