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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16년~)
2016-03-07 19: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1개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별첨 파일로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는 2016.1.1. 이후부터,

 

개인 복식부기 작성대상자는 2017.1.1. 이후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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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바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