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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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해 드립니다.
O 신고납부기한 : 2012년 10월 25일입니다.
O 신고대상
- 법인사업자는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으시고 기한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금액은 상반기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됩니다..단 20만원 미만은 생략)
-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에 불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선택)
.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7~9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1~6월) 실적의 1/3에 미달시
.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인해 7~9월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O 신고시 제출하실 서류
-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 매출 및 매입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카드단말기 변동사항 체크)
- 신용카드 매입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지출증빙용)
-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신고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임가공계약서 등
>>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저희
사무소로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정고지서를 받으시고 예정신고를 하실 경우 사전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