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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업무관련 공지
2013-02-25 10: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업 무 연 락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김광한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서서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무소는 귀사의 세무목적으로 일용직근로자(잡급)에 대하여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직이란 3개월미만 근로자(건설업은 1년미만)를 말하는 것이나(소득세법시행령20조), 4대보험상에서 일용직이란 1월미만 근로자만 해당되고(고용보험법2조6항, 국민연금법2조, 건강보험법6조) 1월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3개월마다 분기익월 말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나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고용보험상 일용직근로자인 경우(1월미만 근로자)

: 일용직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서’를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고용보험상 정규직근로자인 경우(1월초과 근로자)

: 매월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야 합니다.

 

3. 과태료 규정(고용보험법146조 별표2)

o 매월 근로자 1인당 5만원씩 (300만원 한도) 부과

o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2012년 1월부터)

- 300인 이상 : 1개월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 부과

- 50인 이상 ~ 30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이상) : 3개월이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공사금액 5억이상) : 6개월이상

※ 201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1개월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 상기 1, 2 중 어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귀사의 경우 일용근로자 중 1개월 초과자는 고용보험법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서를 근거로 정산하기 때문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격취득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정보공유가 되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고용센터에서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3년 1월 1일 ~ 2월 28일

- 신고처 :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의정부: 전화 : 828-0834,

팩스 : 0505-130-0057, 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2층)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공사금액 50억)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정정

- 혜택 : 특별자진신고기간 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비를 일용직으로 신고해 왔으나 점차 강화된 규정과 신설된 제도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개월초과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근로내용확인서로 제출하였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과태료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잘 숙지하시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소나 고용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김 광 한 세 무 회 계 사 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