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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2014-04-15 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전년 수입금액 3억이상인 사업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3년 공급가액 3억이상자는 2014. 7. 1 부터 의무발행 대상자 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아래중 선택)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 시슽템사업자(ASP)가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자체 구축한 발급시스템(ERP)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기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126)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절차

  -  공인인증서 준비 :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 발급)

  -  회원가입 : e세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발급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자서명 필수)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

  -  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e세로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없음

  -  조회 : e세로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시 e세로에서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를 조회하여 작성 

 

#  혜택과 가산세

  -  혜택

     .  세액공제 : 발급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은 제외)

     .  신고간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액만 기재(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비용절감 : 세금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 비용 절감

 

  -  가산세

    .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 발급, 과세기간이후 발급시) :

       발급자 2%,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다음달 10일이후 해당 과세기간내 발급시) : 발급자 1%, 수취자 1%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 0.1% (법인 0.5%)

    .  미전송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0.3% (법인 1%)  

 

#  기타사항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세로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기재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